[산업안전보건] 교육 방법 및 배포용 현장 교육 동영상 링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5.04
  • 조회수 : 176

<교육설명>

가. 각 현장에서는 현장 여건과 작업 특성에 맞게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현장 직원 교육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에 배포된 산업안전 관련 매뉴얼을 참조하고, 현장 특성상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채용자 및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경비·미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신규채용 시 법정 안전보건교육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추가교육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 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본 현장의 경비·미화 업무는 일반 순찰, 청소, 정리정돈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법정 신규채용자 교육 대신 작업 전 현장 OJT 및 안전수칙 안내를 실시합니다.

        각 현장에서는 근무 투입 전 교육자료 또는 교육 링크를 발송하고, 교육 확인 답장 또는 교육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법정의무교육 관련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단시간·단기간 근로자 교육확인서 사용 관련

  1.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포된 교육확인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확인서는 총 2페이지이며, 1페이지는 출력하여 서명용으로 사용하고, 2페이지는 작성 예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자료 이용 방법

원하시는 교육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교육자료 또는 교육 링크로 자동 이동합니다.

1. 본사 산업안전보건교육 

2. 시설관리업 안전보건교육 

3. 미화업 안전보건교육

4. 특별 안전보건교육(공통 8시간)

5. 특별안전보건교육(해당 작업 택  8시간 )

6. 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공간 안전)

7. 특별안전보건교육(전기 75V 이상 작업) 

8. 물류현장 안전보건교육

9. 지게차 안전보건교육 

10. 단기간 신규채용자 교육 (1일 ~ 1주일 총 1시간 교육)

11. 정규직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12. 보건관리 교육


13. 4대 법정교육 동영상 자료